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고 당진 지역 내 본인 소유로 12개월 이상 사육한 육우를 출하한 후 도체등급 결과 2등급 이상을 받은 생산 농가이다.
지원 금액은 등급별로 2등급 30만 원, 1등급 40만 원, 1등급 이상은 50만 원으로 농가당 최대 지원한도액은 500만 원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도액 조정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2월 8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축산지원과(☎041-350-422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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